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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심사에서 사전심사의 모델은 다음과 같다
입법부, 사법기관, 전문기관 및 일부 국가에는 전문 헌법법원이 심사하고 있다.

처음 두 가지 모두 중국에 있어야 한다. 입법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심사를 진행하다. 사법기관은 심사의 법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법기관이 단독으로 합헌성 심사를 할 수 없고 행정기관이 행정소송에서 근거로 하는 법령에 대해 합헌성 심사를 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결정이 위헌에 근거한다면 구체적인 행정행위도 위법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참고 사항:

서류심사 제도와 역량 건설을 강화하다. 입건 심사는 위헌 심사의 전제이다. 행정법규, 지방법규, 사법해석을 위한 서류심사는 헌법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에 부여하는 중요한 직권이며, 헌법법의 존엄을 보호하고 헌법법의 시행을 보장하며 국가법제의 통일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적 안배이다.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서류심사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타당하게 처리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인민망-위헌 심사 추진 및 헌법 감독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