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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법규는 어떤 것이 허위 홍보 업무인지 정해서 사용할 수 없다.
가격법 허위 선전은 거의 관여하지 않고, 광고법은 더욱 세심하며, 반부당경쟁법도 있다.

광고법

제 28 조 광고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하는 허위 광고에 속한다.

다음 중 하나의 경우 광고는 허위 광고입니다.

(a) 상품 또는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b) 상품의 성능, 기능, 원산지, 용도, 품질, 사양, 구성 요소, 가격, 생산자, 유효 기간, 판매 상황, 명예 등의 정보 또는 서비스의 내용, 공급자, 형식, 품질, 가격, 판매 상황

(3) 허구, 위조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과학 연구 성과, 통계, 조사 결과, 요약, 인용 등의 정보를 증명 자료로 사용한다.

(4) 허구적으로 상품을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받는다.

(5) 허위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하는 기타 상황.

[1] 가격법

제 14 조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불공정 한 가격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서로 짜고, 시장가격을 조작하고, 다른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킨다.

(2) 법에 따라 신선한 상품, 계절성 상품, 백로그 상품 등 상품의 가격을 낮추고,

(3) 가격 인상 정보, 바가지 가격, 상품 가격을 너무 높게 올리는 것을 날조하고 유포한다.

(4) 허위적이거나 오해하는 가격 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나 다른 경영자를 속여 거래하게 한다.

(5)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동등한 거래 조건으로 다른 경영자를 차별한다.

(6) 등급을 올리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상품을 매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장하여 가격을 올리거나 낮춘다.

(7)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폭리를 취하다.

(8) 법률, 행정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부정가격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