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즉, 농지에 농장을 건설하는 것은 토지의 성격과 용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농장 부지를 승인할 필요가 없지만, 농장을 건설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1) 부지 선정 및 배치는 동물 방역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생산구역은 생활과 구별된다.
(2) 가축 (가금류) 집의 설계 및 건설은 동물 방역 요구 사항, 조명, 환기, 하수도 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며, 생산구역 청결 도로와 오염도로가 분리되어 있다.
(3) 전담 예방인원과 오염물 소독, 격리, 무해화 처리가 있는 전문 시설
(4) 사육, 방역,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아무도 또는 동물이 병에 걸리지 않는다.
(5) 방역 제도가 건전하다.
(6) 동물방역조건 합격증을 취득한 후 영업허가증을 신청한다.
(7) 양양장이라면, 종가금생산경영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