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취보 대기심 집행 영수증은 취보 대기심 절차의 법률 문서이다. 간단히 말해서, 사건 처리 기관은 구보 대기심의 상황을 현지 파출소에 알려야 하며, 현지 파출소는 감독할 것이다. 영수증은 사건 처리 기관이 집행기관 (파출소) 을 알리는 증명서를 이행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된다. 2. 공안기관이 보험대기심을 결정한 경우, 24 시간 이내에' 보험후심집행통지서' 형식으로 피보험자 거주지 공안파출소에 통보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사건 처리 부서는 집행을 도울 수 있다. 집행지는 현지이지만, 사건 처리 부서는 집행파출소와 같은 부서가 아니므로, 사건 처리 부서는' 취보 대기심 집행통지서' 및 관련 자료를 집행 파출소에 송하여 반송해야 한다. 집행지가 외지에 있는 경우, 사건 처리 부서는 등기 우편으로 보증 집행 통지서 및 관련 자료를 부쳐야 하며, 등기우편 증명서를 동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67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제 68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보험후심을 결정할 때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