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8 조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경영자에게 가격, 산지, 생산자, 용도, 성능, 사양, 등급, 주요 성분, 생산일, 유효기간, 검사 합격 증명서, 사용설명서, 애프터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내용, 사양, 비용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품 질량법
제 15 조 제품 또는 그 포장에 표시된 로고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제품 품질 검사 자격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2) 중국어로 표시된 제품명, 제조업체 이름 및 주소 (c) 제품의 특성과 요구 사항에 따라 제품 사양, 등급, 주요 구성 요소의 이름과 내용을 표시하고 그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4) 기한 내에 사용되는 제품은 생산일, 안전한 사용기간 또는 만기일을 표시해야 합니다. (5)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쉽게 손상되거나 개인, 재산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제품에는 경고 표시나 중국어 경고 설명이 있습니다. 알몸 식품 및 기타 제품 특성에 따라 표기하기 어려운 알몸 제품은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보 제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