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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서명한 후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까? 발효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계약이 체결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할지 여부: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성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일부 법률 또는 행정 규정에 따르면 특정 유형의 계약은 승인 및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계약을 맺은 후 계약이 즉시 효력을 발휘하지 않으며, 당사자는 반드시 법률이나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가서 비준 또는 등록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계약이 비준되거나 등록된 후에야 법적 효력이 있어야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법률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 계약자는 두 명 이상의 당사자가 있습니다.

양 당사자는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양 당사자는 계약의 주요 조건에 동의해야합니다.

4, 계약의 설립은 제안과 약속 단계가 있어야합니다.

계약이 체결된 후 반드시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것은 등록 후 효력을 발휘하거나 첨부 조건이 발효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502 조는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이 자율적으로 발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존 F. 케네디,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은 반드시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비준 등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며, 계약에서 비준 등 의무조항의 이행과 관련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승인 수속을 해야 하는 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의무 위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의 변경, 양도, 해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며 비준을 거쳐야 한다. (민법전 발효일은 202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