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형사기소장은 검찰이 법정절차에 따라 국가를 대표해 피고인을 법원에 기소하는 법률문서로 형사소송 과정에서 승승장구하는 역할을 한다. 즉, 형사 사건을 심리하려면, 첫 번째 단계는 고소장을 낭독해야 하고, 소송이 있어야 변호할 수 있고, 비로소 정상적인 재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사건은 이미 재판을 시작했으니 고소장의 주요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수정은 형사소송의 재개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형사소송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기소장의 몇 가지 실수가 시정된다면, 이것은 가능할 것이다. (1)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근무단위, 주소 및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주소,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무 및 연락처 (2) 피고의 이름, 성별, 근무단위, 거주지 등의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등의 정보 (3)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d)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기소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4 조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범위에 적용된다. (1)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관할권에 이의가 있다. (3) 기소를 기각한다. (4) 보존 및 시행; (5) 철회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는다. (6) 소송의 정지 또는 종료; (7) 판결서의 필오차를 바로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