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죄의 대상은 이중객체, 즉 타인의 건강과 사회 치안의 관리질서이다. 국가 법률은 매춘과 매춘을 엄금한다. 행위자는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불법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사회에 보복하기 위해 국법을 무시하고 매춘에 종사하며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켰다. 행동자들은 매독, 임질 등 심각한 성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춘을 하면 성병을 직접 전염시켜 다른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
객관적으로: 행위자는 매독, 임질 등 심각한 성병을 앓고 있는 매춘 행위를 한다. 행위자가 심각한 성병을 앓고 있을 때 다른 사람과 매춘이나 매춘을 하는 한, 성병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지 여부에 관계없이 성병 전파죄를 구성할 수 있다.
범죄 주체: 매독, 임질 등 심각한 성병을 앓고 있어야 매춘, 매춘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주체다. 다음 성병은 매독, 임질, 에이즈, 하종, 성전파 림프 육아종, 사타구니 육아종, 날카로운 습도, 비임균성 요도염, 생식기포진 등 심각한 성병으로 처리해야 한다. 상술한 성병으로 매춘, 성매매, 중국인, 외국인, 무국적자는 모두 성병 전파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본죄의 주관적 측면은 고의적이다. 즉, 행위자는 자신의 질병이 심각한 성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떤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전히 매춘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360 조. 본죄를 범한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벌금에 처한다. KLOC-0/4 세 유녀는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