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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보를 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파낸 김원보는 국가에 상납해야 하고, 한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당사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한 문화재는 국가가 소유한다. 시민의 조상의 집에 묻혀 있거나 숨어 있는 것은 조상의 재산을 증명할 수 있으며, 소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이 없을 경우 시민의 사유 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판정해야 한다.

일부 부장품은 연대가 오래되어 경제와 문화적 가치를 겸비하여 문화재에 속한다. 민법 제 253 조에 따르면 국가가 합법적으로 소유한 문화재는 국가 소유이다. 문화재보호법 제 5 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지하, 내수, 영해에 남겨진 모든 문화재가 국가 소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 법률은 문화재 개인 소유를 완전히 금지하지 않았다. 문화재보호법 제 6 조는 집단 소유와 개인 소유의 기념건물, 고대 건물, 조상의 유물 및 법에 따라 취득한 기타 문화재의 소유권이 법으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 소유자는 반드시 국가의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법률 조항

민법전 제 314 조에 따르면 유실물은 권리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습득자는 권리자에게 공안 등 관련 부서에 수령하거나 보내달라고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318 조는 유실물이 청구 공고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청구되지 않는 것은 국가 소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319 조는 떠다니는 물건, 매장물, 숨겨진 물건을 발견한 사람은 유실물을 습득한 관련 규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