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 권리와 의무의 형태에서 응당한 권리와 의무, 습관의 권리와 의무, 법정의 권리와 의무, 현실의 권리와 의무로 나눌 수 있다.
(2) 권리의무에 반영된 사회내용 (사회관계) 의 중요성, 즉 권리의무체계에서의 지위, 역할, 사회가치는 기본권리의무와 일반권리의무로 나눌 수 있다.
(3) 권리의무가 사람에게 미치는 유효 범위에 따라 일반 권리의무와 특수권리의무로 나눌 수 있다.
(4) 권리 의무의 인과관계에 따라 초급 권리 의무와 2 차 권리 의무로 나눌 수 있다.
(5) 권리주체가 법에 따라 의지와 이익을 실현하는 방식에 따라 권력과 소극적인 의무, 수용된 권리와 적극적인 의무로 나눌 수 있다.
(6) 권리 주체에 따라 개인의 권리와 의무, 집단적 권리와 의무, 국가 권리와 의무, 인권과 의무로 나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5 조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기업 및 조직은 인민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해 중화인민공화국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과 동등한 소송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있다. 외국 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민사소송권을 제한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인민법원은 해당 국가의 시민, 기업 및 조직의 민사소송권에 대해 동등한 원칙을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민사 소송 당사자는 동등한 소송 권리를 가진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편리해야 하며, 당사자는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