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법을 위반한 것은 구매자와 상급자여야 한다.
관련 법적 근거:
1.' 인터넷거래관리방법' 제 36 조는 인터넷 상품거래에 신용평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경영자가 합법적인 채널을 통해 신용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중립성, 정의, 객관적인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사용자 신용등급이나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조정해서는 안 되며, 수집한 신용정보를 어떠한 불법적인 목적에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터넷 거래관리방법' 제 19 조는 인터넷 상품경영자와 관련 서비스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반부정경쟁법 등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부당한 경쟁으로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켜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인터넷 기술이나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부당한 경쟁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1) 유명 사이트 특유의 도메인 이름, 이름 및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명 사이트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 이름 및 로고를 사용하여 다른 유명 사이트와 혼동하여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2) 정부 부처 또는 사회 조직의 전자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 위조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홍보를 한다.
(3) 가상물품을 경품으로 하는 경품 추첨식 판매, 인터넷 시장 가상물품 약정수가 법률법규에서 허용하는 한도를 초과합니다.
(d) 허구 거래, 불리한 논평 삭제 등의 형태로.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비즈니스 신뢰성을 높입니다.
(5) 거래가 완료된 후 사실에 어긋나는 악의적인 평가로 경쟁사의 상업적 신용을 손상시킨다.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불공정 경쟁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