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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관리처벌은 누가 결정합니까?
치안관리처벌은 공안기관이 결정하지만 관련 법규의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당사자가 처벌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항소하거나 상소할 수 있다.

치안관리처벌이란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법' 등 법령에 따라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말한다. 치안관리처벌의 주체는 공안기관이며 결정권은 공안기관에 있다. 실제로 공안기관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실을 규명하고 당사자의 의견과 논점을 듣고 법에 따라 증거를 심사하는 등 법정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당사자가 처벌에 불복한 경우, 항소나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 사법기관이 심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치안 관리 처벌은 형사처벌과 같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치안관리처벌의 성질은 행정처벌이고 형사처벌은 형벌이다. 행정처벌의 기준은 잘못이고 형사처벌의 기준은 유죄이다.

어떤 상황에서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처벌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의 소재지 인민정부나 상급인민정부 행정복의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여전히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치안관리처벌은 공안기관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며 엄격한 법정 절차를 기초로 진행해야 한다. 동시에 당사자도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아야 하며, 치안관리처벌을 받을 때 법에 따라 변명과 방위를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13 조 공안기관은 본법에 따라 치안관리 위반 행위에 대해 치안관리처벌을 실시하며 합법, 정의, 시기, 편민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