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이 시행된 후, 노무파견 단위는 노무파견 업무를 운영하고, 고용주가 파견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노무파견은 기관 사업 단위의 보조 고용 방식으로, 미래가 장기적으로 존재할 것이며, 이는 현재의 제도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기관 사업 단위에서 노무파견, 근무환경이 더 좋고, 제도 생활이 편리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때로는 체면이 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노무파견의 장점이다. 하지만 그것뿐입니다. 노무파견은 직업으로서 성장 우세는 없다. 공무원이나 사업 단위의 전환으로 장기적으로는 장기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 사업심이 있는 개인은 종사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노무 파견 차액세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으로 노무파견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액은 일반 세금 계산 방법에 따라 6% 세율로 과세할 수 있고, 차액은 단순 세금 계산 방법에 따라 5% 세율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2. 소규모 납세자는 노무파견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단한 세금 계산 방법에 따라 3% 세율로 전액 과세하거나, 차액 부분은 간단한 세금 계산 방법에 따라 5% 세율로 과세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노무 파견공은 노무 파견사와 계약을 맺고 파견회사와 노동 관계를 맺고 있다.
법적 근거:
"노동 파견 잠정 규정" 제 2 조
본 규정은 노무파견 단위 파견 노무와 기업 (이하 고용인 단위) 이 파견된 근로자를 사용하는 데 적용된다.
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사무소, 로펌 등 파트너 조직, 재단 및 민영 비상업단위 등 조직은 파견노동자를 이용해 본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29 조
본 규정은 206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