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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보호법
"미성년자 보호법" 은 미성년자 보호 분야의 종합적인 법률이다. 새로 개정된' 미성년자 보호법' 은 미성년자 침해 문제 (보호자 감호 불량, 학생 괴롭힘, 미성년자 성폭행, 미성년자 인터넷 중독 등) 를 중점적으로 해결하는 조항을 늘리고 보완했다.

우리나라의 현행 미성년자 보호법은 199 1 으로 제정되어 2006 년에 크게 개정되었다. 새로 개정된 미성년자 보호법은 기존 법률에 따라 72 개에서 132 로 몇 가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새로 개정 된 미성년자 보호법에는 이러한 변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권익이 침해당했을 때의 강제보고 제도와 미성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종업원 접근 자격 제도를 발견하였다.

처음으로 학생 왕따의 정의가 주어졌다.

농촌에 남겨진 어린이 등 집단 감호 부족 문제를 겨냥해 위탁 간호 제도를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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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학생 왕따를 정의하다.

학교는 학생들의 왕따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제도를 세워야 한다.

새로 개정된' 미성년자 보호법' 은 처음으로 학생들의 왕따를 정의했다. 학생 왕따란 학생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한쪽이 의도적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신체 수단, 언어, 인터넷을 통해 왕따와 모욕을 가해 상대방의 인신상해, 재산 손실 또는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다.

게다가, 법률은 학교가 학생의 왕따 예방 통제 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학교는 교직원과 학생에게 학생의 왕따 예방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학생들의 괴롭힘은 제때에 제지하고 처리해야 한다. 관련 미성년자 학생에 대한 심리 상담, 교육 및 지도, 관련 미성년자 학생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에 필요한 가정교육지도를 적시에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