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첫째, 방법이 다르다 1. 형식심사: 상표국은 상표등록신청을 받은 후 먼저 형식심사를 진행한다. 2. 실질심사: 국가특허국이 특허 출원 발명에 대한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 및 기타 실질적 내용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내용이 다르다 1. 형식 검토: 신청 문서 검토 (문서 완료 여부, 작성 사양 여부, 서명/도장 누락 여부), 상표 도면 사양, 선명도 및 필요한 설명에 대한 검토, 분류 검토 (보고된 상품/서비스에 대한 검토). 2. 실질심사: 상표등록주관기관이 상표등록신청이' 상표법'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사, 자료검색, 분석비교, 조사연구 등 일련의 활동을 통해 예비심사를 하거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것을 말한다. 셋째, 특성이 다릅니다 1. 형식 심사: 신청자가 등록 상표 신청의 주체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상표 보호를 신청한 신청자가 지정한 상품이 법률 규정을 준수하는지 주로 심사합니다. 2. 실질심사: 신청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신청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29 조 * * * 심사 과정에서 상표국은 상표등록 신청 내용을 설명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신청인에게 설명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인이 설명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것은 상표국의 심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