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1 조 군인은 반드시 국가 기밀법규를 준수하고, 중국 인민해방군 비밀조례를 집행하고, 비밀규율을 엄격히 준수하고, 군사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142 조 군인은 다음과 같은 기밀 유지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말하지 말아야 할 비밀.
(2) 묻지 말아야 할 비밀을 묻지 마라.
(3) 보지 말아야 할 비밀을 보지 마라.
(4) 개인 커뮤니케이션에는 비밀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5) 기밀이 아닌 장부를 사용하지 않고 비밀을 기록하다.
(6) 기밀이 아닌 곳에서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7) 허가 없이는 비밀을 기록, 복사, 촬영, 발췌, 수집할 수 없다.
(8) 관련없는 사람에게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9) 민간 전화, 일반 전보 또는 일반 우체국을 사용하지 않고 비밀 사항을 처리한다.
(10) 무단 비밀 수송체로 공공장소나 친척 방문을 참관하다.
제 143 조 군사 비밀 운반체는 전담자가 보관하고 심사, 인벤토리, 등록 및 서명 절차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섭외활동, 회의, 홍보활동에서는 반드시 비밀제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군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144 조 부대는 업무 상황에 따라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문제를 제때에 보고하고, 진지하게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