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내놓은 전문의견은 법적 증거의 일종입니까?
첫째, 감정 의견 (결론) 감정 의견은 일종의 증거이다. 소송에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해 일부 전문문제에 대한 검사 분석을 한 뒤 내린 과학적 판단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 전문가 의견이라고 한다. 민사소송법 제 63 조는 (7) 감정의견을 포함한 증거를 규정하고 있다.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 사실이어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 전문가 의견질증:'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최고법 해석 1 제 122 조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 79 조의 규정에 따라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1 ~ 2 명을 법정에 출두시켜 당사자 품질증 전문가의 의견을 대표하거나 사건 사실과 관련된 전문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법정에서 전문성에 대해 제기한 의견은 당사자의 진술로 간주해야 한다. 2. 제 123 조 인민법원은 법정에 출두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문의할 수 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는 법정에 출두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신청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사건의 관련 문제에 대해 대질할 수 있다.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전문 문제 이외의 법정 소송에 참여할 수 없다. 셋째, 전문가가 출정을 거부하는 것은 최종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 78 조 당사자는 감정의견에 이의가 있거나 인민법원이 감정인이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감정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통지를 통해 감정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를 거부한 경우, 감정의견은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감정비를 지불한 당사자는 감정비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