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입법 체계는 주로 이렇게 마련된다. 첫째,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우리나라는 중앙입법이 주도하는 입법체제를 실시하고 있다. 중앙입법권은 지방입법권보다 높고, 지방국가기관은 독립된 입법권이 없으며, 그 입법권은 중앙에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중앙국가기관과 동급 지방국가기관의 관계에서 중국은 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 입법을 주도하는 입법체제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근본정치제도는 인민대표대회 제도이다. 국가권력통일은 인민대표대회에서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이 직권분업을 하고 있지만 모두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을 진다. 국가 입법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속한다. 국무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각각 법률을 집행하고 적용하다. 국무원은 행정법규를 제정할 권리가 있고,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법률을 해석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런 해석 활동은 입법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동급 지방국가기관 간 입법시스템에도 비슷한 안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