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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규정에 따르면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위험분류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법적 주관성:

생산 경영 단위는 본 단위의 생산 실제에 근거하여 건전한 안전 생산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안전생산관리제도는 주로 (1) 안전생산책임제와 심사제도를 포함한다. (b) 안전 교육, 훈련 및 인증 시스템; (c) 안전 생산 검사 및 사고 위험 조사 및 통제 시스템; (4) 중대 위험, 유해요소가 있는 생산경영장소, 설비, 시설의 안전관리제도; (e) 위험한 운영 관리 시스템; (6) 산업 보건 조치 보증 시스템; (7) 노동 보호 용품 및 관리 시스템; (8) 비상 관리 시스템; (9) 생산 안전 사고 보고 및 처리 시스템; (10) 안전 생산 상벌 제도; (11) 안전 생산 문서 시스템; (12) 안전한 생산을 보장하는 기타 규칙 및 규정.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16 조 국가는 생산안전사고 책임 추궁제도를 실시하고 본법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생산안전사고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5 조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생산의 제 1 책임자이며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다른 책임자는 책임 범위 내의 안전 생산 작업에 대해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