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환경 보호법"
제 17 조 국가는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는 모니터링 기준을 제정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국가 환경 품질 모니터링 스테이션 (포인트) 의 설정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모니터링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환경 모니터링 관리를 강화한다. 관련 업계 및 전문 환경 품질 모니터링 스테이션 (포인트) 의 설립은 법률 및 규정의 규정 및 모니터링 사양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기관은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모니터링 설비를 사용하여 모니터링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모니터링 기관과 그 책임자는 모니터링 데이터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부처를 조직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해 환경 상황을 조사하고 평가하고 환경자원 적재력 모니터링 경보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19 조 개발 이용 계획과 건설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는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