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가격은 입찰자가 스스로 결정하지만,' 건설공사 공사량명세서 가격규범' 의 강제조문을 집행해야 한다. 입찰자는 스스로 가격을 제시할 권리가 있지만 관련 업계 규정과 기준도 준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입찰자의 입찰 가격은 프로젝트 비용보다 낮아서는 안됩니다.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악성경쟁을 막기 위해서이자 입찰자 자체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입찰자는 BOM (bill of quantities) 에 따라 가격을 기입해야합니다. 공사량 명세서는 입찰 서류의 일부이며, 공사의 내용과 수량을 상세히 나열하여 입찰 견적의 근거이다.
4. 청부 방식에 따라' 정산대략보고' 를 하고 입찰할 때 반드시 청부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고정 총가격 계약인 경우 견적할 때 재료 인건비 등 가능한 변동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5. 견적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공 방안을 최적화하고 입찰 서류 중 쌍방의 경제적 책임을 연구하며 현장 고찰과 자료 활용을 중시한다. 이것들은 모두 입찰 견적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이다.
일반적으로 건축 공사 입찰 견적의 원칙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치밀한 계산과 합리적인 전략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자신의 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견적을 제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