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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인 회계사 협회 법률 규범
일찍이 1890 년에 일본 정부는 상법을 제정했다. 65438 에서 0948 까지 정부는 증권거래법과 공인회계사법을 반포했다. 이 세 편의 법률은 공인회계사의 감독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후 일본 정부는 이 세 가지 법률을 여러 차례 개정했다.

상법 증권법 거래법은 각각 공인회계사 법정감사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증권거래법' (195 1) 은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처음 발행한 회사는 반드시 법정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1974) 은 대외발행 500 억 엔 이상의 회사가 반드시 법률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이 두 법률은 공인회계사의 행정책임, 민사책임, 형사책임을 분명히 했다.

공인회계사 제도가 발달하면서 공인회계사법은 이미 규범 업계의 주요 법률이 되었으며, 공인회계사 제도의 중대한 개혁도 공인회계사법 개정으로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1948 년' 공인회계사법' 은 회계사, 감사법인의 자격, 등록, 심사, 처벌 등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내렸다. 1966 년 일본 정부는' 공인회계사법' 을 정식 개정해 감사법인 ① 조항과 공인회계사 협회 (JICPA) 특별법인 조항을 늘렸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법인의 설립은 재무 장관이 승인해야 합니다. 감사 법인의 정관 개정은 재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 법인은 재무 장관에게 재무 제표와 업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법인이 전체 직원의 동의를 거쳐 해산할 때 반드시 재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합병의 인정 재정부 장관은 허위 또는 부적절한 증명을 제공하는 감사법인에 대해 집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2003 년에 일본의' 공인회계사법' 이 다시 개정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