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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별거란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생활방식을 세우는 동시에 부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상황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법에 따르면 부부가 아직 같은 처마 밑에 살고 있더라도 이미 별거한 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상황은 2 년이 넘었고, 법적으로 부부 별거로 인정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079 조는 부부 측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조직이 중재를 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며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1) 중혼하거나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