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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에 관한 민법전 규정
법률 분석: 부채 보존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 대위권, 즉 채무자가 만기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채권을 대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취소권, 즉 채무자가 만기채권이나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동을 철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자는 명백히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여 이 상황을 알게 되면 채권자도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동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38 조 채무자는 채권 포기, 채권 보증 포기, 무상으로 재산 양도, 악의적으로 만기채권의 이행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재산권익을 무상으로 처분하고 채권 실현에 영향을 미치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동을 철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 539 조 채무자는 눈에 띄게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고, 눈에 띄게 불합리한 고가로 타인의 재산을 받거나,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채권 실현에 영향을 주며, 채무자의 상대인이 상황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동을 철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 540 조 취소권의 범위는 채권으로 제한된다.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 541 조 취소권은 채권자가 알고 있거나 취소 이유를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행사된다. 채무자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채무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

제 542 조 채무자가 채권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철회된 것은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