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치국안방의 총헌장으로, 국가 전체 시민에게 적용된다. 그것은 특정 사회, 정치, 경제, 사상 문화 조건의 복합작용의 산물로, 각종 정치력의 실제 대비 관계를 반영한다.
혁명의 승리와 현실 민주 정치의 성과를 확인하고 국가의 근본 임무와 제도, 즉 사회제도, 국체 원칙, 국가정권 조직,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한다.
확장 데이터:
헌법 원칙:
1. 인민주권 원칙: 중국인민과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2. 기본인권원칙: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함으로써 기본인권원칙을 확립하였다.
3. 법치원칙: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며, 법치도 우리 헌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가 되었다.
4. 권력제한원칙이나 민주집중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관은 민주집중제 원칙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