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최신 규정에 따르면, 학생들은 규칙과 제도를 위반하고, 행동이 단정치 못하며, 여러 차례 교육을 통해 변하지 않거나, 교육교육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학우를 괴롭히거나, 선생님을 모욕하는 등 나쁜 줄거리가 있으면 휴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초등 및 중등 학교 교사 교육 징계 시행 규칙 (의견 초안 요청)
제 8 조 (엄벌) 학생의 위법 위반, 위법 행위, 여러 차례 교육을 거쳐도 변하지 않거나, 교육교학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학생을 괴롭히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교사를 때리는 등 악랄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교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교육과 처벌을 하도록 학교에 요구해야 한다.
(1) 1 주일을 넘지 않는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주고 학부모에게 협조교육을 요구하다.
(2) 법치부총장 또는 법치상담사에게 훈계를 받는다.
(3) 전문 교육 장소를 마련하여 전문가가 지도하고 교정한다.
(4) 교육 환경을 변경하거나 기한 내에 전학을 한다.
(e) 학교 규칙에 규정 된 기타 적절한 조치.
학교들은 규칙과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한 학생이나 교육, 처분 후에도 시정하지 않는 학생에게 경고, 기록, 구금 등의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이나 퇴학 등 징계 처분도 할 수 있다.
학생 행위가 위법범죄 혐의를 받은 경우 학교는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학교는 법정 절차에 따라 심각한 불량행위나 위법, 경범죄 행위로 행정이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학생을 전문학교로 전입해 교육과 교정을 받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참고: "초중고 교사 교육 징계 시행 세칙 (의견원고 요청)" 은 통과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