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7 조 서기원은 법정에서 심리한 모든 활동을 필기록에 기록하여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해야 한다. 법정 필기록은 법정에서 낭독해야 하며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들에게 법정에서 또는 5 일 이내에 읽도록 통지할 수도 있다.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들은 자신의 진술이 누락되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수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보정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을 기록해야 한다. 법정필록은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서명 도장을 거부하고, 상황을 기록하고, 답안지를 첨부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1 조 * * * 모든 법정재판활동은 서기원이 써야 하고, 재판장의 심사를 거친 후 재판장과 서기원이 서명해야 한다. 법정필록의 증인 증언 부분은 법정에서 낭독하거나 증인에게 넘겨 읽어야 한다. 증인은 착오가 없음을 인정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법정 기록은 당사자에게 읽어주거나 읽어주어야 한다. 당사자는 기록에 누락이나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여 보충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착오가 없음을 인정한 후에는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