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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개편에 관한 법률 규정
법률 분석: 채무자 파산 개편의 주된 목적은 구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파산 개편의 이유는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기업파산법 규정에 따르면 파산개편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1) 기업법인은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그 자산은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거나 청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 기업법인이 일반 파산 사유가 나타나면 재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2) 기업법인은 지급 능력을 현저히 상실할 수 있다. 기업법인은 파산 사유는 갖고 있지 않지만 청산능력을 상실할 수 있는 만큼 청산이나 화해는 할 수 없지만 기업을 구하기 위해 파산을 재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15 조. 파산 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 판결서가 채무자에게 배달된 날부터 파산 절차가 끝나는 날까지 채무자 관계자는 (1)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 도장, 장부, 서류 및 기타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한다. (2) 인민법원과 관리인의 요구에 따라 일을 하고, 사실대로 문의에 대답한다. (3) 채권자 회의에 참석하여 채권자의 문의에 진실하게 대답한다. (4) 인민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처를 떠날 수 없다. (5) 다른 기업의 이사, 감사 및 고위 임원을 신임해서는 안 된다. 전항에서 언급 된 관련 인원은 기업의 법정 대리인을 가리킨다. 인민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업의 재무관리원과 기타 관리원을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