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장애보장법' 제 55 조 공공서비스기관과 공공장소는 장애인에게 음성과 문자힌트, 수화, 점자 등 정보교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선서비스와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대중교통은 배리어 프리 시설의 요구를 점차 만족시켜야 한다. 조건부 공공 주차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제 30 조 접근 가능한 주차 공간은 주차장 접근 가능한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접근 가능한 연결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표준 접근 가능한 주차 공간에는 접근 가능한 통로가 포함되어야 하며, 주차 공간 폭은 일반 주차 공간의 1.5 배여야 합니다. 주차장의 접근 가능한 입구, 통로, 접근 가능한 주차 공간 및 출입 지역은 접근 가능한 표지판을 사용하여 안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