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40 조 인민법원은 제 2 심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판사로 구성된 합의정을 구성한다. 합의정 회원 수는 단수여야 한다. 재심의 사건을 반송하면 원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절차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재심 사건은 원래 제 1 심에 속하며, 제 1 심 절차에 따라 따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원래 제 2 심이거나 고등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제 2 심 절차에 따라 별도의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제 41 조 합의정의 재판장은 원장이나 대통령이 지정한 판사가 맡는다. 법정장이나 법정장이 재판에 참가하는 사람은 법정장이나 법정장이 맡는다.
제 42 조 합의정평의안은 다수에 복종하는 소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평의는 필록을 만들어야 하며 합의정 회원이 서명해야 한다. 평의 다른 의견은 반드시 사실대로 필록에 기록해야 한다.
제 43 조 판사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판사는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의 한턱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법관은 횡령과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심판 행위가 있으니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