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교육 교수에서 학생을 동등하게 대하고, 학생의 개인차를 주시하고, 적성에 따라 가르치고,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학생에게 체벌, 변상체벌 또는 기타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교사법 제 37 조
교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학교, 기타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부에서 행정처분이나 해고를 한다. -응?
1. 의도적으로 교육 및 교수 임무를 완수하지 않아 교육 및 교수 업무에 손실을 입혔습니다.
2, 학생 체벌, 교육은 변하지 않습니다.
3, 나쁜 행동, 모욕 학생, 나쁜 영향.
미성년자 보호법 제 2 1 조
학교, 유치원, 탁아소의 교사와 직원들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체벌, 변장체벌 또는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1. 교사는 모든 학생을 배려하고 사랑해야 한다. 학생에게 어려움이 있고 이데올로기적이고 도덕적 자질이 떨어지는 학생은 반드시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평소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 엄격한 요구, 엄격한 교육, 엄격한 관리, 이성, 감성을 고수한다. 각 교사는 자신의 모범적인 행동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영향을 주어야 한다.
3.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간단하고 난폭한 방법으로 학생을 욕하거나 서, 달리기, 필서, 노동, 교실 추방, 수업 금지 등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변변 처벌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