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형법 제 153 조 1 항
일반화물 밀수, 물품죄 밀수본법 제 151 조, 제 152 조, 제 347 조 규정 이외의 화물, 물품은 줄거리 경중을 근거로 (1) 밀수품, 물품, 탈탈탈세, 세액이 크거나, 1 년 내에 밀수로 제 2 차 행정처벌을 받았거나, (b) 밀수품, 물품, 탈주 세액이 거대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세액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3) 밀수품, 물품 탈주 세액이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세액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거나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