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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상거래에서 형식 조항을 어떻게 규제합니까?
(1) 합리적이고 적절한 힌트 원칙' 계약법' 제 39 조/KLOC (2) 합리적인 조항 원칙' 계약법' 제 39 조 1 항은 "형식 조항을 채택하여 계약을 맺는 사람은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쪽이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 125 조는 "당사자가 계약 조항에 대한 이해가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서에 사용된 단어, 표현 방법, 계약의 관련 조항, 계약의 목적, 거래 습관 및 성실한 신용 원칙에 따라 조항의 진정한 의미를 결정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엄격 해석 원칙' 계약법' 제 4 1 조는 "형식 조항에 대한 이해가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형식 조항 제공에 불리한 해석을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도 불리한 해석 원칙을 채택했다. (4) 면책조항 무효 원칙 이른바 면책조항 무효 원칙이란 형식 계약에서 한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책임을 면제하고 쌍방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부 조항을 말한다. 우리나라' 계약법' 제 53 조는 계약의 다음 면책 조항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의 인신손상을 초래한 것이다.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상대방에게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5) 개별협상우선원칙' 계약법' 제 4 1 조에서도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형식 조항이 비형식 조항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비형식 조항을 채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