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형사 사건에서 법원의 기한이 지난 판결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형사 사건에서 법원의 기한이 지난 판결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심리기간은 최대 3 개월이다. 기한이 지난 판결은 1 급 법원장이나 감사실에 불만을 제기하고,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요구하고,' 인민법원 규율처분방법' 규정에 따라 사건 판사를 처리할 수 있다. 제 1 심 형사 자소 사건, 기한은 6 개월이다. 특별한 경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3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심리 기한은 입건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통상적인 구제 채널에 따르면 법원이 정해진 기한 내에 사건을 심리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먼저 법원과 소통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구두 또는 서면 소통이 될 수 있다. 의사 소통이 유효하지 않으며 다음 채널을 통해 반영 될 수 있습니다.

1, 동료 검찰원에 신고하다.

2. 본원 감사실에 신고합니다.

상급 법원에 보고하다.

4. 핫라인 12368 로 전화하여 불만을 제기합니다. 12368 은 최고인민법원이 확정한 것으로 전국법원 시스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사법정보 공공서비스 번호입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사건 심리기한제도의 엄격한 집행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은 당사자가 상소한 제 2 심 민사, 행정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상소장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상소장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답변서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사본을 항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민사, 행정사건 이송기한을 접수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