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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시 법원 파일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변호사에게 문의를 의뢰할 수도 있고, 신분증과 판결문으로 법원 기록실에 직접 가서 문의할 수도 있다."

법원 소송 서류를 조회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당신이 서류를 인출하려는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최고 인민법원의 변호사가 법정 소송 서류를 검열하는 규정에 따르면:

1. 제 1 조 민사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 및 기타 소송대리인은 대리된 사건의 관련 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소송 대리인이 사건 자료를 검열해도 사건의 심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송 대리인이 재심을 신청하면, 대리된 사건이 이미 심리가 끝난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2. 제 2 조 인민법원은 소송대리인 마킹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마킹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서기원이나 다른 법정 직원들이 참석해야 한다.

제 3 조 소송 대리인은 소송 과정에서 본 사건의 관련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본 사건 서기원이나 판사에게 미리 연락해야 한다. 이미 종결된 사건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인민법원 관련 부서의 직원에게 연락하다.

제 4 조 소송 대리인은 사건 관련 자료를 열람할 때 변호사증이나 신분증 등 유효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사건 관련 자료를 열람하려면 사건 관련 자료 심사표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