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10 조, 다음 표기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 국기, 국장, 국가, 군기, 군휘, 군가, 훈장, 훈장, 동일 또는 근사치, 소재한 특정 장소의 이름, 표지, 명칭 (2) 외국의 이름, 국기, 국장, 군기와 같거나 비슷하다. 단, 그 나라 정부의 동의를 제외하고는; (3) 이름, 깃발, 휘장 등과 같거나 비슷하다. 정부 간 국제기구, 단, 그 단체의 동의를 받거나 대중을 오도하기 쉽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4) 시행 통제 및 보증을 나타내는 공식 로고, 검사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승인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5) 적십자, 적신월의 이름, 표시와 같거나 비슷하다. (6) 민족 차별을 가진 사람; (7) 사기성이 강하여 상품의 품질이나 산지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8) 사회주의 도덕에 해롭거나 다른 악영향을 끼친다. 현급 이상 행정 구역의 지명이나 대중이 잘 아는 외국 지명은 상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명이 다른 의미나 단체 상표 또는 증명 상표의 일부가 아닌 한 지명을 사용하는 등록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