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 중인 채권은 양도할 수 있고, 채권 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만 하면 법적 효력이 있다. 채권양도 후 양수인은 채권양도협정에 따라 자신을 신청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추가 후 사건은 계속 집행될 것이다.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집행중 당사자 변경에 관한 몇 가지 추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9 조는 "신청인이 법에 따라 발효법문서에 의해 확정된 채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하고, 제 3 자가 그 채권을 취득하는 것을 서면으로 인정하고, 제 3 자가 변경 신청을 신청인으로 추가하는 것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이 지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은 집행 중에 양도할 수 있다. 신청집행인은 법에 따라 발효법서에 의해 확정된 채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하고, 제 3 자가 그 채권을 획득한 것을 서면으로 인정하고, 제 3 자도 법원에 변경을 신청하고 자신을 신청집행인으로 추가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46 조 * * * 채권자가 그 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이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채권 양도 통지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단,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