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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어떻게 출산 휴가를 규정합니까?
법률 분석:' 노동법' 에는 출산휴가 규정이 없으며 출산휴가는 사휴가로 처리해야 한다. 임신 반응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전화로 병가를 낼 수 있다. 노동법' 과 국무원'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에는 출산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다. 여직자는 휴가를 낼 수 있다. 임신 반응이 강하여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을 받은 후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경우, 의사가 발급한 의학 진단증명서 (병가) 의 건의에 따라 고용인의 동의를 거쳐 병가를 낼 수 있다. 고용주가 여성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주고 아기를 보호해 준다면 제한이 없다.

법적 근거: 국무원이 발표한'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제 5 조 고용인 단위는 여직자의 임신, 출산, 수유로 임금을 낮추거나, 해고를 하거나, 노동이나 고용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여직원이 임신 기간 동안 원노동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노동량을 줄이거나 다른 적응 노동을 배정해야 한다. 임신 7 개월 이상 여성 근로자의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무 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근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되며, 근무 시간 내에 일정 휴식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산전 검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