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무원이 발표한'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제 5 조 고용인 단위는 여직자의 임신, 출산, 수유로 임금을 낮추거나, 해고를 하거나, 노동이나 고용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여직원이 임신 기간 동안 원노동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노동량을 줄이거나 다른 적응 노동을 배정해야 한다. 임신 7 개월 이상 여성 근로자의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무 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근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되며, 근무 시간 내에 일정 휴식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산전 검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