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해석".
제 158 조 행정기관이 법적 권한에 따라 평등주체 간 민사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는 법정기한 내에 기소하거나 이행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 행정기관은 집행기간 내에 인민법원의 집행을 신청하지 않는다. 권리자나 그의 후계자 또는 발효행정판결로 결정된 권리자는 6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의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권리조직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 행정판결을 신청하고,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의 집행 행정행위를 신청하는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156 조 강제집행권이 없는 행정기관은 인민법원에 행정행위를 강제집행하도록 신청했고, 집행인의 법정기소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신청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 외에는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