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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이 행정 법규와 입법을 제정하는 네 가지 절차는 무엇입니까?
국무원이 행정 법규를 제정하려면 설립, 초안 작성, 심사, 결정, 발표의 네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체적으로:

(1) 프로젝트 설립

입항은 행정 법규를 제정하기로 한 절차이다. 국무원이 구체적인 행정사무에 대해 행정법규를 제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해결하는 것은 행정법규 제정 절차의 첫 번째 부분이다. 행정 업무가 복잡하고 변화무쌍하다. 어떤 사항을 제정해야 하는지, 언제 행정법규를 제정해야 하는지, 필요성, 실현 가능성, 적시성에서 판단해야 한다. 이것은 프로젝트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항목의 설립은 국무원이 직권에 따라 결정하며 연간 입법계획의 편성과 조정이 절차에 반영되어 있다. 국무원 법제기구는 국무원 연간 입법 업무 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할 책임이 있다. 연간 입법 작업 계획은 집행 중에 실제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초안 작성

초안은 행정법규의 초보적인 방안과 초안을 제시하는 절차이며, 심사 결정 절차의 기초이다.

조직을 기초하다. 초안 작업은 국무원이 구성하며, 연간 입법 작업 계획을 통해 국무원 하나 이상의 부서가 구체적인 초안 작업을 맡도록 결정할 수 있으며, 국무원 법제기관이 초안을 작성하거나 조직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검토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무원 법제기관이다. 국무원 법제 기관의 심사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이 있다.

(1) 헌법, 법률 및 국가 정책의 규정 준수 여부 (2) 초안 작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 행정 법규와 조화되고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 (4) 초안의 주요 문제에 대한 관련 기관, 조직 및 시민의 의견을 올바르게 처리할지 여부 (e) 검토가 필요한 기타 내용.

(d) 결정 및 발표

행정법규가 공포된 후 10 일 이내에 국무원 사무청에서 NPC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