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의 연원 방면에서 헌법은 모법이며 모든 법률의 연원이다. 민법전은 헌법에서 비롯되며 그 내용은 헌법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내용: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모든 법률의 기초이며,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은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 등 평등 주체 간의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민사분쟁을 해결하며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포함한다.
3. 법적 책임과 실제 적용: 헌법은 중국의 실제 사법관행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유일한 소송 유형은 유권자 자격안이다. 민법전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소송의 상당 부분은 민사소송에 속한다. 민법전 위반은 재산 반환, 침해 중지, 장애 제거, 원상 회복, 손해 배상, 배상 사과, 명예 회복, 위약금 지급 등 민사 책임을 진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 조는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 조 * * *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