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통신조례' 제 8 조는 기초통신업무와 부가가치통신업무로 나뉜다. 기본 통신 업무는 공용 네트워크 인프라, 공용 데이터 전송 및 기본 음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부가가치 통신 업무는 공공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제공하는 통신 및 정보 서비스를 말합니다. 통신업무분류의 구체적인 구분은 본 규정에 첨부된' 통신업무분류목록' 에 나와 있다.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카탈로그' 에 포함된 통신업무 분류 항목을 부분적으로 조정하고 재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