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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성격과 직권
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선거에서 선출된 국가기관의 일부이며 헌법에 규정된 직권을 행사한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장관, 각 위원회 주임, 감사장,

2.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국사를 처리하고 외국 사절을 받아들인다. NPC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외 전권대표를 파견하고 소환하며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중요한 협정을 비준하고 폐지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79 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 세의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출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 부주석은 매 회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매 회기 임기와 같다.

제 80 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률을 발표하고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장관, 각 위원회 주임, 감사장, 사무총장을 임면해 국가훈장과 영예 칭호를 수여하고 사면령을 발표하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전쟁 상태를 선포하며 동원령을 발표했다.

제 81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국가 사무를 처리하고 외국 사절을 받아들였다. NPC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외 전권대표를 파견하고 소환하며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중요한 협정을 비준하고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