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상행정관리조례' 제 6 조에는 (1) 관할 구역 내, 현공상국 등록관리를 하는 기업의 예비 등록, 연검, 교환수속, 구, 현공상국이 등록을 승인한 기업에 대한 감독 관리가 포함된다. (2) 관할 구역 내의 바자회 시장을 관리하고 바자회 시장의 무역 경제 활동을 감독한다. (3) 관할 범위 내 경제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감독하고, 경제계약 분쟁을 중재한다. (4) 관할 구역 내 자영업자의 개업, 변경, 휴업 신청을 접수, 심사, 보고하여 자영업자의 생산 경영 활동을 감독한다. (5) 관할 구역 내의 기업, 사업 단위 및 자영업자가 상표 등록을 올바르게 신청하고 상표 사용을 감독하고 관리하도록 지도한다. (6) 관할 구역 내에 설치 및 게시 된 광고를 감독한다. (7) 규정에 따라 각종 상공업료와 벌금을 대납한다. (8) 공상행정관리의 법률, 규정 및 관련 정책을 홍보한다. (9) 법령에 규정된 기타 상공업 행정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