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토지 관리법 제 10 조
국유지와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법에 따라 단위나 개인에게 사용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토지를 보호, 관리 및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제 13 조
농민 집단 소유와 국가 소유농민이 공동으로 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및 기타 법에 따라 농업에 사용되는 토지는 농촌 집단경제조직 내에서 가정청부를 실시해서는 안 되며, 가정청부 황무지, 황구, 황구, 황탄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입찰 경매, 공개 협상 등을 통해 도급할 수 있고, 재배업, 임업,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다. 가계가 도급한 경작지 도급기간은 30 년, 잔디밭은 30 년에서 50 년, 삼림지는 30 년에서 70 년이다. 경작지 도급기간이 만료된 후 30 년 더 연장하면 초원 임지 도급기간이 법에 따라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