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해. 화해는 분쟁 쌍방이 계약서에 합의한 위약 책임과 각자의 실제 상황에 따라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화해는 분쟁 해결의 상용적인 방식이다. 하지만 화해협정이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어기고 화해의 결과를 공문이 되어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지연시킬 수 있다.
2. 조정. 조정은 분쟁 쌍방이 신뢰할 수 있는 제 3 자를 선택하여 계약 분쟁을 중재하는 것이다. 조정은 일반적으로 쌍방의 상호 이해와 화해의 원칙에 근거한다. 이런 방식은 화해보다 분쟁을 해결하기가 더 쉽지만, 화해협정이 화해 합의만큼 강제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분쟁 해결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중재란 분쟁 쌍방이 계약의 중재 조항이나 분쟁이 발생한 후 합의한 중재 합의에 따라 분쟁을 법정중재기관에 제출하고, 중재기관이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방식을 말한다. 당사자가 화해, 조정, 화해, 화해를 원하지 않으면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발효된 중재 합의에 따라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행정복의법' 제 2 조에 따르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행정복의신청을 접수하고 행정복의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에 행정복의신청을 하는 것이 이 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