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란 양측 당사자가 분쟁 발생 전이나 발생 후 합의에 도달하여 자발적으로 제 3 자 판결에 분쟁을 제출하고, 분쟁 쌍방은 모두 판결을 집행하여 분쟁을 해결할 의무가 있는 법률제도를 말한다.
민사소송은 인민법원이 쌍방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법에 따라 민사분쟁 등 사건을 심리하고 해결하는 각종 소송 활동과 그에 따른 각종 소송 법률 관계의 합계를 말한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3 조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기타 조직 및 그들 사이에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제기된 민사소송을 접수하며 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4 조 * * * 당사자가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중재 협의가 없으면 한쪽이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