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내지주민은 민사조정서나 판결서를 받은 후 공안기관에 직접 가서 혼인상태 변경 등록을 처리한다.
(3) 대만성 주민은 공증처에 가서 민사조정서, 판결서 및 유효증서 공증을 처리한다.
(4) 대만성 주민이 대만으로 돌아온 후, 상술한 서류의 공증 사본을 해협 교류 재단에 보내 검증한다.
(5) 확인 후 대륙법원이 민사조정서를 발급한 사람은 호적기관에 직접 가서 이혼 등록을 한다. 대륙법원이 민사판결을 내리면 대만성 주민들은 호적 소재지 법원에 민사판결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날짜는 내지의 판결 유효일을 기준으로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76 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 등록기관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079 조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한 경우, 관련 조직은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다른 사람들과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