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을 예로 들다. 직계 친족은 본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를 포함한다. 그 중: 혼생자녀, 혼생자녀, 혼생자녀, 부양관계가 있는 의붓자녀,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등 유복자를 포함한다. 친부모, 양부모, 양부모를 포함한 부모.
직계 친척이란 부모 부부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나 혼인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따라 직계 친족도 결혼법 노동법 임상 치료 등 다르다.
규정 출처: 20 14 년 3 월 현재 우리나라' 결혼법',' 상속법',' 민법통칙',' 민사소송법' 은' 직계 친족' 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결혼법의 직계 친족은 일반적으로 직계 혈육을 가리키며, 부모와 자녀의 상하 친족 (예: 부모와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 을 가리킨다.
노동과 사회법규에서 부양인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노동사회보장부 명령 제 18 호) 은 직계 친족이 아닌 부양된 친척을 가리킨다. 친척은 직원의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자녀, 형제자매, 손자, 손녀, 외손녀를 가리킨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사전 직계 친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