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관련 법규를 건전하고 완성하다. 농촌 진흥 전략과 농업 농촌 발전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를 둘러싸고 농민의 권익 보호, 시장 운영 규범, 농업 지원 보호, 농촌 생태 환경 관리, 농촌 사회 갈등 해결에 중점을 두고 농업법체계를 더욱 보완하고 법률법규의 선도, 규범, 보장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섭농법 집행 수준을 높이다. 농업 종합 행정법 집행과 향진 종합 행정법 집행 개혁을 심화시키고 농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과 국가 식량 안전을 보장한다. 농업행정처벌 절차 규정과 행정법 집행의' 세 가지 제도' 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문서 제작 규범을 준수하며, 법에 따라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정확하게 행사하고, 법 집행의 전 과정을 규범화한다.
법치를 강화하다.
현지 실제와 결합해 제도 규범을 더욱 구체화하고, 법 집행인의 증명서와 법 집행 증명서를 보완하고, 공정 문명 집행을 엄격히 규범화하고, 농업 행정법 집행을 법치화, 규범화, 절차적 관리에 포함시켜야 한다. 법 집행인의 훈련을 강화하고, 법 집행인의 업무 자질과 법적 소양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법 집행의 효율성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농업 농촌과 법률을 모두 아는 전문 법 집행인을 양성하다.
사법보장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다.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 제도를 실시하여 농촌이 경작지를 마구 차지하여 집을 짓는 특별 정비 행동에 적극 협조하다. 법에 따라 가짜 종자, 가짜 비료, 가짜 농약 등의 위법 행위를 엄벌하여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다.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에 대한 처벌력을 높여 손상된 농업과 농촌 생태 환경 회복을 촉진하다.